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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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선의의 부축이 부른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사례

만취한 상대를 부축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으나,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선임 한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여성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해 주었고, 이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는 이동 경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지점에서 배치되었고, 변호인은 이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빈틈없이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298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접촉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거나 혼잡한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추행을 주장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는 스스로 결백을 소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강제추행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피의자의 일상에 큰 타격을 주며, 수사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커집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혐의를 벗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견서만으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쟁점들을 하나의 일관된 결론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이동 구간 CCTV — 부축의 맥락

술집에서 코인노래방까지 이동하는 구간의 CCTV에는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가 차도 방향으로 넘어지려 하자 의뢰인 일행이 급히 잡아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배속으로 촬영된 것이어서 그대로 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는데, 정상 속도로 재생하면 부축하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의견서에 명시하여 수사관이 영상을 정확한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노래방 입구 CCTV — 접촉 주장의 부자연스러움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은 왼손에 피해자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짐을 든 상태에서 뒤에서 껴안거나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주장대로라면 영상에 손의 위치가 드러나야 하나 그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잡은 부위는 가슴이 아닌 팔 부분으로, 이는 비틀거리는 사람을 지탱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부위였습니다.

3) 노래방 내부 CCTV —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

노래방 내부 CCTV에서는 추행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끄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행을 당한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4)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는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 직후에도 항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뢰인의 물음에 정상적으로 답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건물 아래로 내려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귀가하였는데, 이는 추행 피해 직후의 반응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5) 지연된 신고의 경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지연 신고의 배경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의견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

6) 호의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술값을 포함한 금액을 호의로 결제하였고, 이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노래방 방문 당시 의뢰인의 지인이 밖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므로, 추행을 저지를 이유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개별 증거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선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CCTV상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점, 의뢰인이 만진 부위가 가슴이 아닌 팔 부분인 점, 의뢰인이 왼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어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추가 조사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