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현직 교사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혐의를 인정한 공무원 의뢰인이 신속한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초등교사로, 만취 상태에서 클럽 직원의 신체를 만져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전체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무혐의 불기소와는 성격이 다르며,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의 깊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절실하였던 이유는 의뢰인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 이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의뢰인의 직업과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다툴 사안이 아니었기에, 변호의 핵심은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혐의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이 부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법한 전후사정을 의견서에서 세심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자필 사과 편지 작성 및 전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합의 의사를 함께 타진하였습니다.
3) 합의금 마련과 합의 성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의사가 전해지자,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안에 합의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체하였고, 피해자 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마무리한 것이 결과에 있어 결정적이었습니다.
4) 재범방지 교육의 자발적 수료
반성한다는 말과,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기록은 검찰의 판단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의견서 제출 전까지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교육, 자기인식 능력 강화 교육, 준법정신 강화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등 총 네 개의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5) 교육공무원 신분의 특수한 사정 소명
변호인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년간 초등교사로 재직해 온 의뢰인이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 신분상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가정의 도움으로 재범하지 않을 여건을 함께 밝히고, 재직증명서·졸업 관련 자료·자필 반성문 등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재범방지 노력, 그리고 신분상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에서는, 반성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하는 초기 대응이 처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